2013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2013-01-30 09:35:57

2013년 새해에는 정부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따라 전북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5세에게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이 만 34세 까지로 확대돼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며, 지금까지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적성·인성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교원임용시험이 개선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대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 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조직?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한층 강화된다.

 

201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요 교육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총액 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어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3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모든 3~5세 유아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새해부터 만 35세 모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낸년 2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 방식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 재산(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된다.

 

방과 후 학교 지원 대상이 2012년 차상위 계층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2012년 연 48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학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도 상향 조정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다. 이는 모든 교사자격 취득(실기교사 포함)에 적용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그 동안 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해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교직적성 ·인성검사는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별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시기를 결정해 실시한다.

 

또한,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체제를 간소화 했다. 이는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교육학적 소양 평가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 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91일부터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이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필수화 한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일반공무원 시험 및 일부 기업에서도 이미 도입돼 시행중이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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