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상담콜센터를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교 혼란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원 2명은 본청 사랑관 3층 자료실(전화 290-2609·2610)에서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토·일·공휴일은 휴무다.
한편, 교육비 신청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여기서 교육비는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비(PC, 통신비) 등을 말한다.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교육비 대상 선정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재산으로 변경됐다”며 “기존 수혜자들은 지원 여부를 꼼꼼히 살펴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