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앞두고 충청북도교육청이 건전한 졸업식 문화 추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별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폭력적인 뒤풀이 발생을 막기 위한 지원 활동을 2월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졸업식이 집중 열리는 2월 7~8일, 13~15일, 18~21일에는 교육청과 각급학교 교직원,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토록 했다.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압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강요’등이 적용되고,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 의해 사법적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홍보와 학교폭력예방 사전 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졸업식 문화가 전교생이 참여하는 참여형·축제형 문화로 바뀌고 있다”며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