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평일 주정차가 이미 허용되고 있는 98개 전통시장 외에, 292개 전통시장도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2012년 추석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 343개 시장에 비해 47개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2012년 1월 이후,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의 시장접근성을 높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