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018-08-31 16:48:31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춘천레고랜드테마파크 시행사 엘엘개발이 춘천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했음이 드러났다.

 

 8월 31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8월 12일  춘천 하중도 남단에 강원도 시도기념물 제19호 춘천중도 적석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침사지에 폐콘크리트와 플라스틱배관 등 대량의 건축폐기물들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8월 12일 중도유적지 침사지에서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어 13일에 문화재청에 신고했으며 8월 19일 재차 답사하여 더 많은 폐콘크리트와 폐하수관 등이 매립됐음을 확인했다며 침사지에 매립된 건축폐기물 사진들을 공개했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 담당직원은 신고를 받고 2주가 지난 8월 27일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침사지에 쓰레기들은 불법적인 매립이 아니라 중도에 있던 쓰레기들이 침사지로 흘러간 것이라는 엘엘개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엘엘개발 유적지 담당직원도 통화에서 “하중도에 총 4개의 침사지가 있으며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침사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문대표는 “수백kg에 달하는 폐콘크리트와 수m에 달하는 커다란 배관들이 어떻게 침사지로 흘러갈 수 있나?”며 “하중도에 대량의 건축폐기물들이 매립됐기에 광범위한 지역에 건축쓰레기들이 발견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인 매장문화재보호법 상 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장문화재보호법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기됐다. 또한 제31조(도굴 등의 죄) 2항에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중도본부는 최초 신고일인 8월 13일에서 2주가 지나는 동안 문화재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문화재청에 보낸 ‘대외협력팀-024’(2018.8.31.)에서 “긴급히 현장점검을 하고 건축폐기물 매립이 확인되면 춘천레고랜드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에 법적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라”고 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로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되어 수십년 동안 ‘강원도 고고학의 요람’으로 소중히 보존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허황된 명분을 내세워 중도유적지에 영국계 위락시설 레고랜드를 유치했다.

  

그동안 중도유적지에서는 1612기의 거주지터 집약군, 160여기의 적석무덤, 90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중도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위대한 유적지다. 레고랜드가 7년째 표류하는 것은 중도가 너무나 위대한 유적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경제활성화를 홍보하면서 레고랜드를 강행했다.

   

지난 5월 영국 멀린사의 직접투자(약 3000억원)를 골자로 한 ‘상생협력합의서’ 체결했고 지난 20일 엘엘개발은 강원도, 멀린사 등 대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 ‘상생협력합의서’에 따른 실행협약서(MDA)를 주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대표는 “유적지는 역사의 등기부등본이다.”며 “중도유적지에 매립된 건축폐기물들은 중도유적지의 고고학적 가치를 완전히 없애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상실케 할 것이다.”고 분개했다. 

  

 한편, 엘엘개발은 오는 31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자 선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만약 이번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에 형사처벌이 예상되며 강원도의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교육신문 / 한 정석 기자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