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남도의회 제공 , 신민호 의원의 도의회 발언장면
[ 이 그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6일 전남도교육청 2017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현행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신 의원은 “사학법인은 재정결함보조금만 받고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현실”이다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학교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납금만큼 학교기본운영비가 차감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新연좌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교육청의 역할 중의 하나인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학교다울 수 있도록, 스스로 학교의 책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이제는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로, 2017년 납부기준 납입해야 할 금액은 145억여원이고 실제 납부액은 24억여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