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상남도 교육청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올 12월말까지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도내 120여개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실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실습 지도·점검은「2018.경상남도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 및 운영계획」에 따라 도교육청 실무위원회 점검단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실습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실시 중이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지난 3월 개정된「직업교육훈련촉진법(2018.9.28.시행)」을 준수하여 ▲ 기업정보 제공 ▲ 선도기업 기준 ▲ 선도기업 신청 ▲ 선도기업 서면 심사 ▲ 선도기업 현장실사 ▲ 선도기업 승인 ▲ 선도기업 인정·등록 ▲ 현장실습 운영·관리 ▲ 현장실습 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산업체가 현장실습 협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거나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에 더해, 참여 학생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간, 방법, 현장실습 수당 등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도교육청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선도기업 현장 실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