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남아있을지 모를 관행적·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상시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직무감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상시감찰 1개반, 집중감찰 3개반으로 직무감찰팀을 꾸려,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자체 비리, 횡령·근무태만 등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펼친다.
직무감찰은 교육감 소속 전 기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태만·금품수수·복무·학교회계·행동강령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연중 상시감찰하게 된다.
특히 △금품수수 및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해 업무상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 △학교회계 예산의 부당사용,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권한 남용 등의 관행적·구조적 비리 △동일업체와의 지속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고관계에 따른 비리 △근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등 공직윤리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직무감찰을 통해 적발된 금품·향응수수 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공금횡령자 200만원 이상)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또 직무태만 또는 공직기강 해위 행위 등은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처분하며, 다만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은 면책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직무감찰은 공무원 의무 행위 또는 행동강령을 위반해 교육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청렴문화를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여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용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