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배영길)은 현실에 맞지 않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현금출납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등의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학원 관련 전산 운영 프로그램 및 세무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전산화된 회계장부를 유지 운영 중이다.
전산화된 장부들을 비치한 상태에서 학원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각종 장부 등은 학원 관계자들의 행정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원 지도·점검 시 수강료 초과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의 각종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원법에 규정된 제반장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학원법에서는 이러한 장부의 작성요령,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명시 없이 관련 서류에 대한 비치의무만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장부 관련 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더 불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중첩적으로 작성했던 현금출납부를 없애고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제반장부들을 장부로써 인정해주고, 학원·지도점검 시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등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하여 학원 등의 행정업무경감 실현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