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30일 「2013년도 산학협력 인턴교사 채용·지원 계획」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인턴교사 3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인턴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실습지원, 산학협력, 취업지도 및 알선 등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채용된다.
인턴교사 지원서는 해당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2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채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방학기간 포함)이며, 보수는 월 164만원(4대보험료 중 개인부담금 포함) 정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중 “산학겸임교사”에 준하는 자이며, ▲교원자격증 소지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청년대졸 실업자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
인턴교사의 임용자는 학교장이므로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다.
또 인턴교사로 채용이 확정 되면 3월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은 “산학협력 인턴교사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와 실습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도내 특성화고 교원의 업무경감과 취업률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학교, 채용 인원 등은 도교육청홈페이지/과학직업과/자료실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