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그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배영길)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9년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중점 지도·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을 점검하여 학생들의‘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로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 강석호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교육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원 등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