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 의결... 2019-01-21 16:39:12

      사진= 시도교육감 협의회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제65회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지난17일(목)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열렸다. 


 사립유치원도‘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총회 때부터 지금까지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요 현안 논의로,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을 요청하였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으며,‘성명서’와‘반납결의’를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시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역시 불필요한 학력 논쟁을 일으키고, 각 교육청의 교육적 노력을 무력화한다고 하였다. 수능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2019년 정책연구 주제를 심의하였다.‘교육자치 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구성 방안’연구 등 미래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과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하였다.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급전력을 교육용으로 할 것,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 시기를 조정하여 일괄 추천할 것,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 마련을 건의하였다. 


교습비 조정기준 결정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을 요구하였고,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재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부 주관 전국 농업교사 장기연수 재개할 것과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방법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성을 갖도록 시행령과 지침 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승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 개혁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다음 총회는 2019년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교육신문 /윤 광수 기자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