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발의 등 금지 가처분 기각! 2019-01-28 17:30:09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약칭)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창원교육지원청 등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 조례안에 대한 발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청회는 이미 개최되어 이를 가처분으로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또한 교육감의 조례안 발의권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관련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공법상 권한이고, 위 조례안의 발의만으로 학교장의 학교규칙제정권 및 교직원의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가처분 신청인들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의 발표자, 방청인이 편파적으로 구성되는 등 그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할 권리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장과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공청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행사임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은 향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교육신문 /윤 광수 기자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