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2019년 3월 11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 회원들이 강원도와 멀린사 간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른 800억 투자를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회견은 이해찬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강원도청을 방문한 것에 맞추어 개최됐다.
중도본부는 보도자료에서 레고랜드MDA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위반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로 위법하여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레고랜드MDA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MDA로 투자하려는 800억은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로 지불보증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PF자금을 멀린사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다.
▲엘엘개발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중도를 100년 동안 멀린사에 무상임대 했다. 그리고 엘엘개발을 통해 멀린사에 800억원을 투자하여 레고랜드코리아(LLK)에 30.8%의 자산을 매입한다. 이는 강원도가 판 중도를 다시 사는 행위로 전대행위를 금지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이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강원도공무원들이 멀린사와 최초에 레고랜드계약을 맺을 때 수천억의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의 대부분(88%이상)을 레고랜드 본사 멀린그룹이 차지하는 불평등노예계약을 맺었다”며 “멀린사는 강원도로부터 800억 투자를 받으면 전대금지 위반임을 잘 알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벌금까지 강원도가 지불하도록 갑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
레고랜드MDA로 강원도가 800억을 레고랜드 사업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률은 1%인 1년에 8억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2,050억 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불하는 이자율은 5.3%이다. 즉 강원도는 5.3%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한편, 위법임을 알면서도 문재인정부가 레고랜드MDA를 중지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레고랜드MDA가 위법하다면 문정부는 800억투자를 동결시키고 철저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