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 특별환전 실시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민들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펼친 희망근로사업의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유통기한을 넘긴 상품권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환전을 실시한다.
희망근로상품권은 2009년과 2010년에 희망근로사업의 임금 30%를 지급했던 1000원, 5000원, 1만 원권 3종류로 발행된 상품권이다. 상품권은 총 32억 7600여만 원 발행됐으며, 이중 32억 6000여만 원은 환전됐으며, 5200여만 원이 미 환전 상태다.
신청대상은 희망근로상품권 중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가맹점이다.
신청방법은 상품권과 신분증, 환급받을 통장을 준비해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이나 각 구청 경제부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환전기간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추진기획단(☎270-3602)이나 각 구청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창노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각 구청 반상회보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집중홍보 할 계획이다.”며“상품권 소지자들은 시중에서 환전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현금으로 돌려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