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최초로 공표했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한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2012년 9월 30일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