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일... 2019-07-22 20:27:54


   [ 윤 광수 기자 / 동아뉴스]         22(월)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접어들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고자 한 도심지 번화가에 나왔다.


 직장내 금지법은 지난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16일에 시행됐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 되었다. 


도심지를 지나가고 있는 일부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 해 봤다.  중구에 사는 김모씨는 "회사의 간부로서 조금부담스럽긴 하다. 회식, 술자리에선 의도적으로 생각나고 조심해야 할것 같다. 아직 술자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심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 또다른 시민 전모씨는 "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실 업무량이 과도하거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상사의 괴롭힘으로 치부할 수 있잖아요. 실제 신고된 사례들이 있다면 전 후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나올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다. 


지나가는 서구의 임모(주부)씨는 "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져야 하죠. 제가 20년전에 상사에게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지금도 그 때 당시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게 있어요. 강력히 처벌해야 해요. 같은 사람이면서 그럴 수는 없죠." 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도심지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 다수 긍정적인 분위기 였지만 아예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없는 시민들도 많았다. 시행된지 일주일 앞으로 인권과 소통이 보장되는 사내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동아뉴스 / 윤 광수 기자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