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 무료변론시대! 순항 중 2013-01-31 10:59:4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1월 31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금년 1월 23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52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변론 활동을 희망하는 84명 전원을 선정하였다. 

이 제도는 해양사고 관련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 당사자가 해양사고 심판과정에서 국선 변론인의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초기년도인 지난해에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175건이며 이 중 변론인 선임 건수는 총 50건(국선 30건, 민선 20건)으로 28%의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가 연평균 200여 건에 변론인 선임 30건으로 15% 수준인 것 보다 훨씬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가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가 활성화되면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신속한 심판진행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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