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통학버스 사고 현황 >
경찰청은 2013년 2월 한 달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작년 2월에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였고,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 위반 430건을 적발했지만, 지난 16일 경남 통영에서는 어린이가 학원차량에서 하차하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생명을 잃는 사고 등 아직까지 보조교사가 없는 일부 학원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6월에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전자의 확인 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에서는 2월말까지 통학차량의 주요 운행 구간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 대상 시설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보조교사가 없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직접 방문하는 등 통학차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보조교사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더불어 일반 운전자들도 통학차량을 뒤따르며 운행할 때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