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31일 제317회 충청북도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학생들을 범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조례의 부결로 향후 충청북도 사교육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충북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원 조례 부결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 2013년 1월 31일 제317회 충청북도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심야 시간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0년 3월 15일 구,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에서 2011년 2월 21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임에도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당분간 재 상정은 힘들지 않나 생각되며, 학원법률에 정해져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정석 기자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