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원 조례 부결에 대해 유감 2013-01-31 15:36:09

충북교육청이 31일 제317회 충청북도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은 학생들을 범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교육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조례의 부결로 향후 충청북도 사교육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충북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원 조례 부결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 2013년 1월 31일 317회 충청북도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는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은 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심야 시간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0년 3월 15일 ,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에서 2011년  2월  21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임에도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향후,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 개정()은 도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당분간 재 상정은 힘들지 않나 생각되며, 학원법률에 정해져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정석 기자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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