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를 위한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윤혜숙)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1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기관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내 자녀 바로 알기”, “바람직한 부모역할”등의 주제를 가지고 가해학생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2012년도 특별교육이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특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42.%로 매우 높았으며, 자녀와의 대화법 및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태순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법을 습득하게 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사회통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