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석 기자 / 동아뉴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모든 기관(학교)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도민과 학생·학부모의 침해된 권익 구제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월) 밝혔다.
평소 법률적인 지식 부족과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민원인용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와 교육행정포털(www.info.go.kr) 법무행정에 탑재 활용하도록 했다.
사건 단계별 진행 사항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공문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절차가 폐지되고 행정심판 청구로 일원화 돼 행정심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시 법정 재결기간(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마원숙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심판 업무를 개선해 도민,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