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한시적으로 기준시수 폐지 2020-06-15 14:53:55


    [오 상진 기자 / 동아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12일(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20학년도에 한하여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2021학년도 고입의 봉사활동 반영시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에 한하여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준시수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기준 내 봉사활동 반영 시수를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1~2학년 동안 기준시수(40시간)만큼 봉사활동을 다 채운 학생은 3학년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고입의 봉사활동점수에 만점(1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외부기관 방문과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실내봉사활동을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예년에 학생들이 개인봉사활동을 했던 봉사활동 수요처(기관) 대부분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이 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이 내린 조치다.


 한편,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안전관리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아뉴스 / 오상진 기자/donga35o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