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기준 마련 2013-02-01 09:45:06

교육과학기술부는 13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정책연구, ?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사와 조치를 하기 위해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피해 및 가해 당사자들 간의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제시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에서는 기본유형과 부가유형으로 나누었고, 기본유형은 다시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교육?선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되, 피해학생, 신고?고발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격리 등의 목적으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와 '학급교체' 조치를 부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추가 고려 사항을 제시하여 장애학생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추가 고려 사항을 제시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19조 상에 제시된 대강의 고려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본 고시가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일선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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