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교과서(전자교과서) 다운로드 및 전자결재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에 속지마세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e-교과서를 포함한 전자교과서 다운로드 및 전자결재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자교과서(e-교과서 등)를 국가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고등학교 전자교과서도 개인이 주문을 신청한 경우에만 학교 행정실을 통하여 구매가 이뤄질 뿐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인이 구매 주문을 할 수는 없다.
즉 교과부, 교육청, 학교 등 관공서를 사칭해 개인에게 전자결재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 피싱으로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공지사항 및 팝업 등)하거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e-교과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 2학기부터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고, 올해에도 초3∼6학년(개정 2009 적용에 따라 1, 2학년은 제외)과 중·고교에 e-교과서를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전자교과서 개인 구매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