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복로터리 입구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큰 실효 2013-02-02 09:24:44

울산시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결과 위반차량 대수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은 시, 남구, 울주군,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월 1회 이상 고속도로 울산요금소에서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에 대해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23회에 걸쳐 위반차량 189대를 적발하여 관내 58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 131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단속 초기에는 1회 적발 건수가 20대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2012년 이후로 10대 이내로 감소하였다. 이는 단속 실효성과 홍보계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운영 중인 남구 상개동 울산화물차휴게소와 더불어 북구 화물차휴게소가 오는 2015년까지 추가 조성될 계획이며, 울산화물협회에서도 화물차공동차고지를 조성중에 있어 향후 대형화물차의 도심지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와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입구 구간 영업용 화물차 불법 주·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남구, 울주군, 도로공사울산영업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단속과 함께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구·군에서도 도심 주요간선도로, 주거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여 화물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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