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리지침’을 교육지원청과 각급 사립학교에 시달했다고 10일(목)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회계 결산 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이다.
기존에는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 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통해 잔액을 반납했지만, 2022년부터는 추가지원사업 잔액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반면 학교회계 결산 결과 세입기준액의 2%를 초과한 순세계잉여금은 정산(반납)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제고와 함께 재정집행 활성화를 위한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회계 결산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자문’에서‘심의’로 격상하는 등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했다.
한편,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건전한 재정결함보조금 관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