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신청항목은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시군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 학부모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소득?재산 증빙서류(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 등)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주 거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2차에 걸쳐 안내했으며 TV 자막 광고, SMS 문자 발송, 각 학교 현수막 설치, 리플릿 배부 등을 시행해 학부모에게 적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및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역량 제고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회에 걸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담센터를 설치, 학교 업무 지원 및 학부모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예산복지과 김덕화 과장은 “교육청과 시?군청이 협력하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저소득층 학생 노출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