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기업대표 등과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참여 기업·협회(9개소)>
(주)커피빈코리아, (주)탐앤탐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CJ푸드빌(주)(빕스, 뚜레주르), (주)롯데리아(TGIF), CJ CGV,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 (주)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사)한국주유소협회
협약참여 기업(협회)은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서고 가맹업주들에 대한 법 준수 선도 및 교육·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준수와 권익보호에 필요한 안내·상담·교육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채필 장관은“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충하며, 교육·홍보 등을 통한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 근로조건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영 기자 < yamyam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