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센터 상담교사 비위혐의자 징계 및 고발조치 2013-02-05 14:53:41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청지원청 Wee센터 관련 사안조사 결과 상담교사 □□1억 원을 들여 사설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사인턴십연수를 개설하여 31명의 연수생으로부터 26,500,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 상담교사는 사설상담센터를 개설하면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교사 □□□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의 상담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상담학회로부터 교육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교육청지원청 Wee센터를 사적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직무관련자로부터 960,000원 금품수수와 학부모 교육비에서 강사수당 1,470,000원을 횡령했고,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중복 수령, 대안교육생 식비 과다 지급, 교재비와 검사지비를 교육인원보다 과다 지급한 사항도 적발됐다.

 

이외도 위 상담교사가 학부모교육 연수 총괄 실무자로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면서 동 교육에 참여한 일반 학부모가 아닌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는 199으로부터 사적단체의 교육과정과 교육비에 관한 사항을 개인카페를 통해 집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조로 교재비, 검사지비, 강사료 등 26,922,000원을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의결요구하고, 금품수수, 횡령, 불투명한 교육비 집행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하기로 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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