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공기관 5대 실천강령 안내 리플릿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제공)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은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라 5개 실천강령 적용에 앞장설 계획임을 25일(금) 밝혔다.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의 적용대상은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로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운휴,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조명사용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각 부서별로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이 공고가 적용되는 ‘23.3.31.까지 공공기관은 ①실내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며, ②권역별 순차운휴 시간(충청도의 경우 16:30~17:00)에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한다. 또한 ③업무시간에는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④광고 및 장식조명은 심야시간(23:00~익일 일출시까지)에 소등하며, ⑤실내조명의 경우 30% 이상, 특히 전력피크시간(09:00~10:00, 16:00~17:00)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한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신혜경 재정지원과장은 “직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에너지 과다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