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은 7월 1일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지역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교육감 소속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85명, 특정직 8명, 연구직 1명 등 총 94명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정원은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정원으로 운영된다.
한편,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