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2023-06-20 00:39:02

사진=경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경북교육청 전경)


[윤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19() 도내 2개 초등학교와 22개 고등학교가 자율학교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초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경북에는 초 7, 13, 87교 총 107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2교가 20242월 말로 지정 종료된다.

 

지정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 초 2(송천초, 상주남부초), 22(군위고 등) 24교가 연장 신청 및 심의를 통해 자율학교 연장이 결정되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는 71일 자로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고에 대해서도 지정 연장을 승인해 군위고는 자율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윤 광수 기자 /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