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안찬수)는 10일(목) 23시경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글을 게시한 A씨(남, 17세)를 검거해 협박 등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다 꼼짝 마라. 오늘 밤 끝장 보자. 칼춤 예고. 내일 가오사거리 11시」라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였다. 목격자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파출소인 천동 파출소장과 팀장, 순찰차 근무자들, 형사들까지 총 8명을 동원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고 접수 약 1시간 만인 11일(금) 오전12시경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최근 칼부림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주변의 관심을 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시인하였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 A씨는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논란을 일으켜서 시민들과 경찰관분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상 범행 예고 글은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 올렸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올리더라도 이를 본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중한 범죄이기에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절대로 이 같은 글을 올리지 말 것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