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윤동환)에서는 최근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무보험 화물차량을 운전한 피의자 대상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대상자는 상습 음주운전 전력자로 재범 근절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조치하였으며, 이는 대전권 최초로 시행된 사례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되며,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경찰은 관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별명시까지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하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통사망사고 ZERO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