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최근 실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4억 원을 편취한 센터장, 활동지원사 등 19명을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1명)하고, 11일(월) 검찰송치하였다.
범행을 주도한 활동지원사 A씨는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자(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경찰청은 A씨가 자신이 소속된 센터의 대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과 공모하는 등 피의자들 간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전 증거수집 없이는 자칫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성구청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 통보 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과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 공적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그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