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보호 4법 공포"..정당한 지도행위, 아동폭력처벌대상 처벌금지 2023-09-25 22:55:11

사진=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원보호를 위한 4법 법률공포안이 공포됐다 / 연합뉴스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원보호를 위한 4법 법률공포안이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25일(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새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민원까지 확대했다.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보호의 환경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