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변호사협회는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 교환과 인력 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을 확약하였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의 수사 동행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협약식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정흥채 교육국장, 윤기원 교육정책과장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 안현준 총무이사, 채경준 회원이사, 정주택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은 “요즈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뜻깊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교육계의 발전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오늘의 업무협약으로 1교1변호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를 바란다. 법률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라며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