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중대재해 위험사업장 기획감독 중간보고 2023-10-16 01:33:07

사진=대전고용노동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고용노동청은 9월 18일부터 충청·대전·세종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 산업안전분야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독대상은 충남·북, 대전 등 각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현황 등을 기초로 대전노동청을 포함해 청주, 천안, 충주, 보령지청 등 관서별로 선정하여 총 124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124개 대상 사업장 기준 현재 58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10월 1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방호장치 기능 정지 등 법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안전검사 기준 미달 기계, 기구 등은 사용중지 조치 등을 하였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있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미게시,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은 7~9월 관내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감독에 앞서 2주간 자율적인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방치한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하였다"라고 밝히고, "기획감독 기간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연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하여 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