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조리하는 배달 전문음식점, 공사장이나 산업현장 인근에서 대량 조리하는 함바식당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점검 및 수거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샐러드, 샌드위치 등 취급 업소(프랜차이즈 포함) 중에서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함바식당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한 원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조리시설 내부 및 조리 기구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쥐·해충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 ▲원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건강진단, 위생모, 마스크 등 개인위생 준수 여부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수거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조은숙 대전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을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이 식품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