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50억원 전세 사기 피의자 검거 2023-11-15 19:36:48

사진= 대전경찰청 전경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 대적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 A씨(여, 40대)가 구속되었다.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는 피의자의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결과, 전세 사기범행이 의심되어 사건병합이후,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총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6경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대전 유성구 문지동, 전민동 일대의 다수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선 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대덕 특구 지역에수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신축다가구주택은 시세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한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소적으로 열람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교육신문 이 정민 기자 / dd74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