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제공)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여성철)와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양승연), 대전일자리진흥원(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원장 백운교),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대표 권세한)은 17일(수)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만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보호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으로 교류·협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전일자리진흥원과 대전청년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시장 적응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및 자신감 회복 등 다양한 취업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전자립지원전담기관은 각 기관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일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연계·지원한다.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개인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적응프로그램(청년도전지원) 또는 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복지플러스센터 여성철 소장은 “관련 기관들이 이른 시기에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도전(참여)하여 취업을 이룸으로써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