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고용노동청 전경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손필훈)은 12월부터 ‘24. 1월 말’까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질식재해 예방감독을 실시하여 갈탄, 숯탄 등의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출입통제, 적정공기 확인, 공기호흡기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추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갈탄, 숯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작업 도중 이러한 석탄연료를 사용할 경우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밀폐된 공간에 축적되고 해당 공간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이 질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갈탄·숯탄 등을 사용하는 양생장소의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가 대체로 1,000ppm 이상의 고농도로 축적되고, 이를 흡입할 경우 수 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다.
청은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갈탄·숯탄 등 석탄연료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①근로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②출입 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③출입 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손필훈 청장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시 값이 싸지만 위험성이 높은 갈탄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의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청에서도 현장 지도감독 시 동절기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겨울철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