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광역시교육청 전경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업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고문변호사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문변호사 제도란 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대면, 유선, 메일 등으로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문변호사는 교육감 등의 소송사건,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법령의 제·개정, 행정업무 관련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7월부터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에 딸, 법률자문 수요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2023.12.31.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 1명에 대한 신규 위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문변호사 지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5일(화)부터 11일(월)까지이며, 서류 접수 후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및 업무 연관성, 성실성 등을 심사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정한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 오찬영 행정과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교육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확대·강화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