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초·중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 지급 2023-12-18 01:32:19

사진=대전광역시교육청 전경 


[한 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올해 11월 말 기준 초·중 저소득층 학생 7,067명에게 교육급여 34억 20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월 말 기준 27억 9,270만 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해 약 21.8%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이하인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되며, 학용품 및 부교재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을 연 1회 지급하여,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급에서 바우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고,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만 14세 이상 학생 /도는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신청 홈페이지(e-voucher.kosaf.co.kr)를 통해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등록을 통하여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급여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기회의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한 수형 기자 / susu0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