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급수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초등학급 당 학생 수는 15.9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Unsplash)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각 지자체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8일(목) 도교육청 웅비관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 방향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달 회의는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 변경 안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일정과 사전준비안내 등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기준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상황을 반영해 기존 '학생 10명 이하'에서 '학생 15명 이하'로 변경됐다.
'학생 수 15명 이하'의 학교 중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60%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자구노력 의지가 강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작지만 좋은 학교로 실려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합 정책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