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차량블랙박스 영상녹화 장면(대전경찰청 제공)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지난 25일(목)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주범 1명 구속)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의자 일당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인 지인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2년 2월부터 23년 2월까지 약 1년간 8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차량 미수선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3천여만원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고액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입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냈고, 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을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범 A씨(남, 30세)는 수사망을 피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2개월간의 추격 끝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