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씨의 범행장면(대전경찰청 제공)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 동구 원동에 위치한 주변 영세식당 7곳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58)가 검찰에 지난 1월 30일 송치됐다.
피의자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사기죄로 출소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0일부터 23일동안 피의자는 "전화예약을 한 사람이다. 차량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금액은 30만원상당으로 추가 피해식당이 확인되어 추가입건되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