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024-03-10 00:40:35

사진=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포스터(경북교육청 제공)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지중 신청 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만 1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학교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rrps://www.bokjiro.go.kr)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자 확정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아교육신문 윤 광수 기자 / donga7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