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15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지침서(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공)
[한 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대전시는 지난 8일(금) D-유티콘라운지에서 대전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후 진행되었다.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며 관련 규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잇다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의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을 말한다.
인체유래물은 바이오헬스 기업의 연구개발에 꼭 필요한 자원원으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통해 고품질 검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원 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개발도 도와줄 수 있다.
시는 업무협약으로 각 병원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체의 수집과 제공뿐만 아니라 분양검체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임상연계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참여 병원 확대를 통해 임상연계 지원 생태계를 구성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